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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202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4대 종손인 망 C의 아내로서, 청주시 흥덕구 D에 매장된 분묘 1 기 (B, E 씨, F 씨 합장묘 )에 대해 G(B 의 4 대손) 가 매년 제사를 지내며 관리하고 있으나 그 묘 자리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이유로 위 분묘의 관리 ㆍ 처분권 자인 G의 동의 나 허락 없이 임의로 유골들을 발굴하여 화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07: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인부 약 5명을 고용한 다음, 위 분묘가 매장된 장소에서 삽 등을 이용하여 위 분묘의 흙을 파헤치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

어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임야도 등본 첨부)

1. 내사보고( 제적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선조의 분묘를 발굴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묘 발굴 후 예를 갖추어 납골 묘에 안치한 점, 이 사건 기소 후 분묘 관리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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