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다음 각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A은 46,300,971원 및 그 중 20,713,14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이 금원을 대출받고, F가 그 중 일부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F는 2010. 10. 13.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 E이 F의 재산을 각 상속받은 사실, 한편 F의 위 상속인들은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9. 29. 신고 수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느단476)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피고 A은 46,300,971원 및 그 중 원금 20,713,14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B은 4,947,897(=14,846,691×3/9,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원 및 그 중 원금 2,333,333(=7,000,000×3/9)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은 각 3,299,264원(7,000,000×3/9, 원 이하 버림) 및 그 중 원금 1,555,555(=7,000,000×2/9)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