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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가단2012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4,502,799원 및 그 중 8,639...

이유

인정사실

G조합은 2008. 7.경 주문 제1항 기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일반자금대출을 실행해 주었는데, 위 대출원리금반환채권은 주식회사 H에, 다시 2018. 1.경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었고, 위 채권양도에 대해 망인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

(이하 망인의 위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채무액은 2019. 9. 4. 기준 합계 89,843,597원(= 원금 31,676,643원 이자 58,166,954원)이다.

망인은 2017. 4.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 E이다.

피고들은 2017. 7. 4. 광주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광주가정법원 2017느단1174), 위 법원은 2017. 8. 29.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채무액 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 3/11에 해당하는 24,502,799원(= 89,843,597원 x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 3/9에 해당하는 대출잔액(원금) 8,639,084원(= 31,676,643원 × 3/11)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채무의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채무액 중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 2/11에 해당하는 각 16,335,199원(= 89,843,597원 x 2/11) 및 그 중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 2/11에 해당하는 대출잔액(원금) 각 5,759,389(= 31,676,643원 × 2/11)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채무의 지연손해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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