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8,650,198원 및 그 중 27,895...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1. 망 F에게 82,600,000원을 상환기일을 2017. 5. 23.로 정하여 대출해 준 사실, 2018. 9. 4. 현재 대출원리금은 113,517,130원(= 원금 65,089,913원 이자 48,427,217원)이 남아있고, 대출금에 대한 약정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인 사실, 망 F은 2013. 1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92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대출원리금 48,650,198원(= 113,517,13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원금 27,895,677원(= 65,089,913원 × 3/7)에 대하여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 D은 각 대출원리금 32,433,465원(= 113,517,130원 × 2/7) 및 그 중 원금 18,597,118원(= 65,089,913원 × 2/7)에 대하여 위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