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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0 2017가단806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E생, 남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8,502,45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7. 망 D(이하 ‘망인’)에게 98,4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을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사실, 망인은 2016. 12. 9. 사망한 사실, 피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 이 사건 채무의 잔존 원금이 41,892,869원이고, 이 사건 채무에 대한 2017. 6. 5.까지의 지연손해금이 1,279,523원인 사실, 피고들은 인천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23. 이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43,172,392원(= 41,892,869원 1,279,523원) 및 그 중 원금 41,892,86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망인의 위 채무는 가분채무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모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8,502,453원(= 43,172,392원 × 3/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7,954,086원(= 41,892,869원 × 3/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12,334,969원(= 43,172,392원 × 2/7,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11,969,391원(= 41,892,869 × 2/7,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각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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