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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143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4,370,042원과 그 중 13,714...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28. D에게 3,2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16. 10. 28., 약정이율 연 7.7%, 연체이율 연 14.7%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2016. 3. 16.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원금 3,200만 원, 이자 1,031,469원, 연체이자 498,530원 합계 33,530,099원인 사실, 그런데 D은 2015. 10. 6. 사망하여 D의 처 A, 자녀 피고 B, C이 D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1075호로 피고들의 망 D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4,370,042원(대출원리금 33,530,099원 × 상속지분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13,714,285원(대출원금 3,200만 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9,580,028원(대출원리금 33,530,099원 × 상속지분 2/7)과 그 중 9,142,857원(대출원금 3,200만 원 ×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각 2016. 3. 17.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16.까지는 연 14.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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