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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4629
대여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25,714,285원, 피고 C, D는 각 17,14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30. E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29., 이자 매월 29일에 1,000,000원(약정이율 연 20%)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E은 2017. 5. 27.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 E의 배우자, 피고 C, D는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이자 상당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10. 30.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7느단10185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5,714,285원(= 60,000,000원×상속지분 3/7, 원미만 버림), 피고 C, D는 각 17,142,857원(= 60,000,000원×상속지분 2/7, 원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내지 약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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