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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6 2016고정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9:00 경 자신이 근무하는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근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 말기를 주면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엘지유 플러스 휴대전화 E과 올레 케이티 휴대전화 F 2대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미납요금 등 총 2,566,5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액 재산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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