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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이패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이패드 1대를 빌려주면 영업에 사용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내 명의로 전환하고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빌리더라도 그 요금이나 할부대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생각이 없었고, 1,200만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약 10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그 요금이나 할부대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3. 6.경까지 사용하여 위 아이패드 1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납요금 18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아이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D에게 “1개월 후 신용불량이 회복되는데 내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후 명의를 전환하고, 요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라고 하여 D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KT대리점에서,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1대의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이나 할부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요금이나 할부대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아이폰5 1대를 개통 받아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용하여 위 아이폰5 1대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납요금 1,574,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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