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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4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12]

1.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부산 사하구 BK에 있는 BL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8.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J에게 “휴대폰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은 3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해지하고, 요금은 모두 내가 해결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신규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BM)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할부금 및 휴대전화 요금 648,7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L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28.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N에게 “휴대폰 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은 3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해지하고, 요금은 모두 내가 해결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로 신규신청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BO)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할부금 및 휴대전화 요금 686,0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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