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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경 B로부터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 받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약 2개월 뒤 B가 휴대전화서비스를 정지한 사실을 알고, B의 동의 나 허락 없이 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의 기기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4. 5. 13.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상호 불상의 케이티 올레 대리점에서, B의 동의 나 허락 없이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서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작한 B 명의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서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송함으로써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690,810 원 및 통신요금 278,430원 합계 969,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올레 신규 신청서 사본, 전화번호 요금 상 세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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