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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0 2017고정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1』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엘지유 플러스 C에서 피해자 D(19 세 )에게 “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요금을 문제없이 납부하고, 3개월 후 해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E 기기 및 사용요금 864,796원, F 기기 및 사용요금 879,896원 합계 1,755,3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7 고 정 82』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 역 소재 LG U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H(19 세) 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요금은 문제없이 납부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5. 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 (I, J)를 개통하였음에도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용요금 합계 2,745,120원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 정 81』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2017 고 정 8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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