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고 정 193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통신사 신규 가입 계약서와 단말기 매매 계약서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 때 피해자에게 LG U 휴대전화 1대, SKT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데 필요 하다는 정도로만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두 대를 추가로 개통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통신사 신규 가입 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위조된 신규 계약서 2통을 통신사업자 SKT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 1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단 말기를 주면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피고인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미납요금 등 2,748,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8고 정 195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20:3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19 세) 을 만 나 ' 명의를 빌려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을 사용한 후 그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