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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가단931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7. 4. 경 발생한 신용카드 연체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18. 3. 28.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 전 230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은 2018. 5. 30. 공시 송달로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에게는 2018. 6. 19. 도달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23. 의정부지방법원 2018 하단 716호, 2018 하면 71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18. 11. 15. 면책결정을 받아 2018. 12. 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면책결정을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이하 ‘ 이 사건 채권자 목록’ 이라 한다 )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12. 6.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는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본문에 따라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로 이 사건 채권자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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