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 2019.04.25 2019가단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5. 1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13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24. ‘원고는 C에게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6. 1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에 2017하단122호로 파산신청을, 2017하면12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7. 8.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7. 9. 9.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타채3116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