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차 1062 대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소외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차 1062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22.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은 피고가 원고와 위 D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7 가소 11390 판결을 득한 것인데 소멸 시효의 중단을 위해 청구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11년 경 창원지방법원에 2011 하단 716, 2011 하면 717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여, 2013. 2. 4.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7 가소 11390 판결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가지번호 포함), 4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 법률 제 566조 제 7호에서 정한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은 채무 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 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 법 제 566조 제 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