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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62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차31362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1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31362호로 C이 2002. 11. 7.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09. 1. 6. 원고의 동생인 D이 수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2014하단670호, 2014하면67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4. 6. 17. 파산결정을 하고, 2015. 7. 17.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양수금채권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파산 면책 당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던 점, 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양수금(대여금)채권의 발생시기는 2002년경으로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로부터 10여 년도 더 이전인 점, 위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500여 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원고가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와 비교할 때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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