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12.부터 1998. 7. 14.까지 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12.부터 1998. 7. 14.까지 연 6%의, 1998. 7. 15.부터 2003. 5. 31.까지 연 25%,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구지방법원 2008차 100858호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바 있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될 사정에 이르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3년경 대전지방법원 2013하단1723, 2013하면1725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1. 3.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 C은 2012년경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3460호, 2012하면3460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5. 9.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항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의 위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제1,2,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998년경에도 위 지급명령의 근거가 된 채권에 관련하여 제소를 당하여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과 2012년 및 2013년경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들은 위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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