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22:5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2015. 경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54% 나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