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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0:20 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검찰은 피고인을 누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10년 간 음주 운전으로는 재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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