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이 정하는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21. 07: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로 2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순 번 제 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