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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공소장에는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발령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은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것으로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26. 23:57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2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1-14에 있는 ‘EDYA' 커피 숍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아 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들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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