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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9 2018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07: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신상로 91, 부천정보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결과(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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