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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35 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한강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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