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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가합585242
양수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7,043,812원 및 그 중 10,646,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채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체결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7. 9. 2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F 주식회사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

)에 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사채금 8억 원을 납입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서 피고 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와 E(이하 ‘인수회사’라 한다)은 발행회사가 2017. 9. 13.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권면금액 800,000,000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본 사채’라 한다)를 인수회사가 인수한 후 원고(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여 유동화회사가 CBO를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인수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7. 9. 21.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1.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2019. 9. 21.(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권면총액 800,000,000원의 제2회 무보증 사채를 말한다.

9. 자산양도계약은 본건 CBO 거래를 위하여 인수회사와 유동화회사 사이에 체결될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말한다,

제3조(사채인수) 발행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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