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608,172원 및 그 중 353,822,872원에 대하여 2018.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산유동화거래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사채, 대출채권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 자산유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3. 23. E 주식회사(이하 ‘E) 등이 인수한 사채를 양수받고 위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의 체결 1) E은 이 사건 자산유동화거래의 일환으로 2017. 3.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피고 B가 발생하는 권면금액 350,000,000원의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피고 B)”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E)”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원고)”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1.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2019년 3월 23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 권면총액 금 삼억오천만(350,000,000)원정의 제3회 무보증사채를 말한다.
8. “유동화사채”는 “유동화회사”가 "본건 CBO 거래“를 위하여 발행하는 선순위유동화사채 및 후순위유동화사채를 말한다.
9. “자산양도계약”은 “본건 CBO 거래”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