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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338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정읍시 C 대 568㎡에 관하여 2015. 6.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 합니다

)는 2013. 6. 3. 주식회사 E(이하 ‘발행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발행회사가 별지 기재와 조건으로 발행하는 권면금액 1,500,000,000원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합니다

)를 인수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였다. 발행회사는 2013. 6. 3. 이 사건 사채를 발행하여 이를 인수회사에 인도하였다. 2) 인수회사는 2013. 6. 3. 원고와 사이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으로 양도하였다.

인수회사는 위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3 원고는 발행회사가 2015. 3. 3. 상환할 7회차 표면이자 18,675,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15. 3. 19. 발행회사에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였다.

발행회사가 2015. 6. 3. 상환하여야 할 8회차 표면이자 26,175,000원도 납부하지 않고, 조업도 중단한 사실을 확인하자, 원고는 다시 같은 해

7. 6. 발행회사에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하였다.

4) 2015. 6. 3. 현재 이 사건 사채금은 1,526,175,00원{= 원금 1,500,000,000원 8회차 표면이자 26,175,000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채상환금 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1,476,760원(= 606,760원 870,00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5) B은 발행회사의 대표이자로서 발행회사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이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발행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하였고,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 인수회사의 권리의무를 원고가 승계 및 인수하는 경우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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