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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123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사채 및 그에 수반되거나 관련된 모든 권리의 자산유동화법 및 관련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동선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B은 F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사채인수계약 및 기한 이익 상실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2015. 3. 26. F와 사이에 F가 발행하는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에 대한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사채의 납입기일에 납입금액 전액을 납입하였다. B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F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및 B의 연대보증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당사자 등 원고 : 유동화회사 F : 발행회사 B : 연대보증인 G : 인수회사 이 사건 사채 : 본 사채 제1조(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 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1.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2017. 3. 26.(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 권면총액 800,000,000원의 제2회 무보증 사채를 말한다.

제3조(사채인수)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대하여 인수회사에게 전액 인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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