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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10038
양수금
주문

1. 원고 2011신보그레이트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피고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2011. 5. 18.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인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액면가 500,000,000원의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인수회사가 인수한 다음 이를 유동화회사인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CBO를 발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수회사가 발행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인수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채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으며,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인 파산자 A(이하 ‘A’라 한다)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의한 발행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발행회사는 2013. 11. 4. 당좌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발행회사 및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원리금은 2013. 11. 4. 기준 합계 506,528,493원(사채원금 500,000,000원 이 사건 사채에 대한 이자 최종납일일 다음날인 2013. 8. 18.부터 2013. 11. 4.까지 연 6.11%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6,528,493원)이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2,290,940원을 지출하였다.

다. A는 2013. 10. 24. 피고 C, D과 사이에 인천 서구 F 전 26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10. 25. 위 계약에 따라 위 피고들 명의(각 1/2 지분 공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분할 후 농협은행 주식회사, 이하 분할 전후를 합하여 ‘농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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