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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77400
사채상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98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은 2016. 6.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2,000,000,000원의 무보증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한국산업은행이 인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무보증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C는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B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발행회사가 2013. 6. 3. 발행한 사채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이하 “본건 CBO 거래”라 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주)B

2. 사채의 명칭: ㈜B제 2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금 이십억 원(금 2,000,000,000원정)

5.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총액의 100%로 한다

(액면발행). 8 사채의 발행수익률: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3.649%로 하되, 동 이자율이 발행일의 발행수익률(발행일 전일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2년 만기 AAA등급 무보증 공모회사채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에 2.020%를 가산한 이자율을 말함)과 상이한 경우에는 발행일의 발행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은 발행회사와 인수회사의 협의에 의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다.

10.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2회 무보증사채의 원금은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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