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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11004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D교회의 신도인 원고는 위 교회를 설립한 E 목사에 반대하는 교회개혁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 E 목사를 지지하는 평신도연합회는 2018. 5. 4. 원고가 F회장 재임 중이던 2004년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인터넷 신문인 G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피고는 2018. 5. 5. 위 저널의 홈페이지(C)에『H』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성매매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2004년경 ‘자신의 성매매 관련 영업을 건드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러시아 여성 인권보호활동을 하던 인권운동가에게 하였다는 증언이 있으며, 2005년경 I라는 얼굴마담을 세워 J 호텔에서 성매매 사업을 하였다는 증언도 있는바, 이를 종합할 때 원고는 직접 성매매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평신도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다음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K신문이 2018. 5. 7. 『L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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