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정정보도 청구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는 민법 제764조 및 언론중재법 제31조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를 정정보도의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보도 시기인 H경 이 사건 보도를 시청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4. 5. 1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피해자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정보도의 청구원인 중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 및 언론중재법 제31조에 따른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원고가 당심에서 정정보도의 청구원인으로 추가한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보도가 방송된 G 내지 H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