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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110418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D교회의 신도인 원고는 위 교회를 설립한 E 목사에 반대하는 F 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 E 목사를 지지하는 G는 2018. 5. 4. 원고가 모스크바 H 재임 중이던 2004년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인터넷 신문인 C의 발행인인 피고는 2018. 5. 7. 위 방송의 홈페이지(C)에『I』이라는 제목으로, G는 러시아 모스크바 H 재임 당시 원고의 행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H 재임 당시 원고가 주도하여 교민 신문에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하였으며, 원고가 성매매업을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G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다음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J이 2018. 5. 7. 『K』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서 원고는 위 신문 기자에게 ‘말도 안되는 폭로를 진행한 이들과, 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보도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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