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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102872
정정보도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잡지사업자 대표인 피고는 2019. 1. 18.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이트(E)에『F』이라는 제목으로 ‘A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 B이 말세 예비처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신도를 이주시키려 준비 중에 있다. 말세 예비처는 그곳에서 재림을 맞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곳을 말한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를, 그 무렵 ‘D’ 2019년 1/2월호 통권 제274호에 『G』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별지 3 기재 기사. 이하 별지 2, 3 기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을 말하였을 뿐 곧 말세가 도래하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말세 예비처이므로 그곳에서 예수 재림을 맞고 구원받아서 영생하기 위해 신자들은 남아공으로 이주해서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 ‘원고 B이 말세예비처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신도를 이주시키려 준비 중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

) 제14, 15조에 따른 정정보도, 민법 제764조에 따른 기사 삭제 및 잡지 폐기, 언론중재법 제30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B은 사업 실패 후 무속인이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는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사에 원고 B의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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