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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330
반론보도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C 홈페이지(D) 인터뷰면 기사목록 첫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6. 12. 피고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인 C 홈페이지(D)에 『G』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당시 경영진의 탄압으로 제작이 중단된 H ‘I’ 다큐멘터리가 우여곡절 끝에 방영됐다는 내용의 J언론 K PD에 대한 인터뷰 형식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J언론 편성제작본부장으로 근무한 원고는 K PD가 제작 중인 ‘I’ 다큐멘터리가 L 콘텐츠제작국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제작 중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J언론 경영진이 위 다큐멘터리의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의 표현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적 주장을 요건으로 하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과거 경영진”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원 보도에 적시된 사실과 무관하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언론중재법 제16조에 의한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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