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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110197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3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정정보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D교회의 신도인 원고는 위 교회를 설립한 E 목사에 반대하는 F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나. E 목사를 지지하는 G는 2018. 5. 4. 원고가 모스크바 H 재임 중이던 2004년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인터넷 신문인 I의 발행인인 피고는 2018. 5. 5. 위 방송의 홈페이지(C)에『J』이라는 제목으로, G는 러시아 모스크바 H 재임 당시 원고의 행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H 재임 당시 원고가 주도하여 교민 신문에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하였으며, 원고가 성매매업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별지3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기사 첫 부분에 기자회견 개최사실을 요약 기재한 것과, 각 문장의 어미를 ‘~다는 것이다’로 변경한 것 외에는 G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라.

피고는 2018. 5. 18. I 홈페이지에『K』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모스크바 H 재임 중 성매매를 한 정황이 있고, L에서 ’M‘로 검색하면 2004년과 2005년에 작성된 기사가 다수 검색된다는 내용의 기사(별지4 기사. 별지3, 4기사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2018. 5. 5. 보도된 별지3 기사에 대한 원고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기한 정정보도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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