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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93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20만 원, E에게 25만 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934』

가. 병역법위반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통산 8 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 경 장소 불상의 PC 방에서, 넥 슨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채팅 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98,000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10. 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498,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고단 2298』 피고인은 2017. 5. 12.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바람의 나라 ‘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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