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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4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17.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050』

1. 피고인은 2017. 3. 18. 경 불상의 PC 방에서, 넥 슨 게임 ‘ 어둠의 전설’ 게임 채팅 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95,000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7. 경 불상의 PC 방에서, 넥 슨 게임 ‘ 어둠의 전설’ 게임 채팅 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50,000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5』

1. 피고인은 2017. 5. 6. 경 서울에 있는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 어둠의 전설 ’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이 게임 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위 사이트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375,000 원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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