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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720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4. 경 광주 광역시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20 만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 27억 메 소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G)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1,45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7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3. 경 광주 광역시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34,000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 5억 메 소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G) 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17』: 피고인 A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 경 광주 광역시 이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155,000 원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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