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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0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1』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지역 아동센터 ’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2017. 1. 6. 및 2017. 1.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총 8 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4450』 피고인은 2017. 7. 23.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N) 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36,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581』 피고인은 2017. 5. 7.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P) 로 4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6. 24.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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