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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1 2018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5.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직거래 수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1. 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지 PC 방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40,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9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속칭 ‘ 삼자 사기’ 수법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머니 거래사이트에서 게임 머니 구매 희망자와 판매 희망자에게 접근하여 게임 머니 구매 희망자에게는 판매 희망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게임 머니 판매 희망자에게는 돈을 송금 받으면 게임 머니 구매 희망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게임 머니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가로채는 속칭 ‘ 삼자 사기’ 의 수법으로 게임 머니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 대구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지 PC 방에서 인터넷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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