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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22 2018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5』

1. 피고인 B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D은 2018. 1. 29. 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D이 인터넷 게임인 E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을 문자로 보내주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피해자들이 게임 머니 구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 B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8. 1. 30. 03:23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D은 인 테 넷 게임 E에 ‘ 게임 머니 (G )를 싸게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게임 머니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D은 피해자에게 줄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I)’ 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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