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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3. 23:46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서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가려하자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라 택시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왼손을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뜯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파낼 듯이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지관절, 제5수지 염좌, 안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취객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자 F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으로 F을 밀치고, F의 팔을 잡아 피고인의 손으로 할퀴고, 이로 수차례 물어 뜯으려 달려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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