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서지간인 자들이다.

피해자는 캄보디아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으로 평소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출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2. 22: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집 나간 년이 왜 또 들어오고 지랄이냐. 니 아들은 내 아들처럼 키울테니 너는 얼른 이혼하고 나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이마를 할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3. 10. 12.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이 있다.

이를 차례로 보면, ①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톱으로 제 오른팔과 오른쪽 이마를 할퀴고 주먹으로 제 뒷머리를 수회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손톱으로 팔 부위를 할퀴고, 멱살도 잡아당기고,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통역인에 따라 표현이 일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다음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