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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정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별거 중인 부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8. 16:00경 경북 경주시 D아파트 302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던 주거 내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나무라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들으려 하지 않고, 피해자가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친정에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이를 문제 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휘어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친정에 가겠다고 현관 쪽으로 가려하자 현관문을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잠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을 움켜잡고 3회 가량 강하게 내리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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