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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22 2020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08: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의 오른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피해상황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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