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5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3. 11. 20. 08: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302호에 있는 헤어진 전 애인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두고 온 짐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뜯어내어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36세)이 피고인의 짐을 현관문 밖으로 내놓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목 뒷부분을 물어뜯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