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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1. 00:11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신제주극장 앞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혜성아파트로 가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정신차려야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후 귀를 1회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1. 00:25경 전항의 사유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0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입감된 이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경찰관 새끼들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소리치고, 다른 유치인의 모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04:23경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이동하여 진정을 시키려고 하자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물어뜯고, 발로 E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해자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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