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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가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규정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ㆍ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 18, 24, 48, 50쪽),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다가가 칸막이 안으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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