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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2.13 2019고합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을 잡고 뒷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캡쳐 자료,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상태이고 운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단순상해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ㆍ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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